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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작성일 2020.03.27
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
조회수 866
※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(경상남도 공고 제2020-666호)
- 대상지역 및 면적: 고성군 동해면 일원 371,983㎡(281필지)
- 지정기간: 2020년 4월 5일 ~ 2022년 4월 4일(2년간)
-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